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1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유자녀 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심의위원회를 둔다.〈조항 개정 2009.12.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관련 담당과장 또는 팀장(당연직) <신설 2011. 12. 8.>2. 진흥원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담당 본부장 1명(당연직) <신설 2011. 12. 8.>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신설 2011. 12. 8.>가.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신설 2011. 12. 8.>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신설 2011. 12. 8.>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사람 <신설 2011. 12. 8.>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거나 활동한 사람 <신설 2011. 12. 8.>
③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내로 제한한다(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1.12.8>
④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조항 신설 2011.12.8>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11.12.8>
⑥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흥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⑦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조항 개정 2011.1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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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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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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