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7조 (재원의 관리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지원업무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지원업무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과의 별도 경리는 진흥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교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진흥원은 지원업무의 수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부족 발생 사유와 상세한 명세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12.8> <개정 2018. 11.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1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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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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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