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1. 12. 8.> <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2. 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3. 삭제 <2013. 12. 31.>
삭제 <2020. 2. 13.>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2.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4. 삭제 <2013. 12. 31.>
삭제 <2002. 8. 13.>
삭제 <2013.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