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12. 8.>1. 유자녀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삭제 <2002. 8. 13.>3. 지원금의 지원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4.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대손상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1. 12. 8.>5. 지원금 및 대출금의 회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기타 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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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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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