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58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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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담금률 산출식
[별표 3] 분담금률 산출식 (지출 예상액 -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 전년도 이월액 + 적정 준비금) ÷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 × 100 (비고) 1. 지출 예상액,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전년도 이월액, 적정 준비금 및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은 적정 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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