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0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재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및 시설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조항 개정 2009.12.31〉
재활사업을 중지ㆍ종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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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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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