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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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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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2026-07-08 시행 기준 조문 8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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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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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1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거래규제 등제10조의2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제11조의2 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제12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제12조의2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제안 등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제13조의2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제15조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조치제16조 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제17조 임대용지의 확보제18조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제19조 영향평가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제21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제22조 제23조 산업단지개발대행에 관한 심사제24조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체결 등제25조 개발사업대행시의 업무범위 등제26조 조성원가의 산정 등제26조의10 판매비의 산정제26조의11 일반관리비의 산정제26조의12 자본비용의 산정제26조의13 그 밖의 비용의 산정제26조의14 조성원가의 산정 및 확정시기제26조의15 가격 정산제26조의16 비용율의 적용
제26조의17 ~ 제39조의2 (30개)
제26조의17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제26조의2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제26조의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제26조의4 용지비의 산정제26조의5 용지부담금의 산정제26조의6 조성비의 산정제26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제26조의8 직접인건비의 산정제26조의9 이주대책비의 산정제27조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제27조의2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제27조의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제29조 기반시설의 지원제3조 업무소관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제30조의2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제31조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제32조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제33조 제3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제33조의3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제34조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35조 입지지정업무의 처리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제37조 제38조 지역별 허용면적제39조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제39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례
제4조 ~ 제9조의3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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