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2 (자본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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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비용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비용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율
2.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자본비용율 = 자기자본비용율 + 타인자본비용율
4.자기자본비용율 = 5년만기 국고채이자율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5.타인자본비용율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②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④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비용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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