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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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만, 해당 수변구역에서 입지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가.「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9.「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②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③<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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