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4조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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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안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안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
2.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
3.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5.실수요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개발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라 추정한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
2.제1호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각종 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을 합한 금액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선수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부족이 발생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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