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8조 (입주허용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산업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6.「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과 관련한 산업
7.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술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산업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및 교육부장관(과학기술원 교지 일부를 사용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대규모 생산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산업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산업
2.폐수 배출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 등 환경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첨단업종
분류 번호 | 업종명 | 적용 범위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매스 섬유(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한정한다) ㅇ 생분해성 섬유(토양 또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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