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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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 조성원가
2.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
3.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외 시설의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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