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의2 (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비율과 별도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분양 비율(지정년도 및 분양공고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 통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수탁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미분양비율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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