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0조 (토지거래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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