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img id="167038749">
</img>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2) 공업용수ㆍ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3) 공원녹지ㆍ자연녹지ㆍ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4) 폐ㆍ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ㆍ소각ㆍ분해 등 규모ㆍ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
5)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 영향평가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201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산업단지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1)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기반시설 과ㆍ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2)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