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시기 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