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 (임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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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산업단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4.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5.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6.그 밖에 임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③입주기업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축조된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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