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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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기업 등이 「산업입지법」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 등이 「산업입지법」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ㆍ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계획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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