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지정면적"이란 「산업입지법」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지정면적 중「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3.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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