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3 (그 밖의 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13(그 밖의 비용의 산정)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그 밖의 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그 밖의 비용 = 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률
2.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3.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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