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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