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기반시설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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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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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반시설의 지원)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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