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ㆍ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권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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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제27조의2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제27조의3 ·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제28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제29조 · 기반시설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0조 ·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제31조 ·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제32조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제33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제33조의3 ·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