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 (개발사업대행시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예정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업무
가.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
나.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업무와 준공업무
다.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
라.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마.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개발대행자의 업무
가.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
나.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
다.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라.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일부를 개발대행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지공급가격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개발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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