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1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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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전에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전에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또는 문화재지표조사결과, 그 토지 및 수중에 유형의 문화재가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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