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조성원가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별표2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산업입지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각 사업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ㆍ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 1. 4.>
⑥「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자본비용
2.「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
조성원가항목 | 내역 용지비 |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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