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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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공장입지에서의 도로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공장입지에서의 도로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별공장입지와 인접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2.개별공장입지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로 도로교통관리상 기존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②개별공장입지에서 공장폐수배출량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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