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산업단지개발대행에 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개발사업의 대행으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승인신청을 받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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