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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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의 실시설계 도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또는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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