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업무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
2.산업단지의 환경ㆍ환경관리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지원ㆍ관리 및 개별공장 입지기준중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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