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의2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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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추정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총수익은 건축물(「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가목, 다목, 라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금액을 말하며, 임대 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총비용은 해당용지비와 제5호에 따른 건축원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4.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5.건축원가는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1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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