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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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수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8.< 삭제 >
②< 삭제 >
③「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의 지원단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ㆍ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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