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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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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