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공포일 2026-08-20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국방부 · 조문 35개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8-20 · 시행 2026-08-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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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실행계획 제출제11조 착수승인제12조 변경승인제13조 사전조치제14조 탐지ㆍ제거제14조의2 지뢰등 탐지ㆍ제거의 지원제15조 품질관리제16조 검증제17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상정제18조 민간대행 소요 제기 및 대상 확정제19조 계약체결제2조 정 의제20조 실행계획 제출 등제21조 손실보상 규정의 적용대상제22조 손실보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제23조 위원회의 관할제24조 위원회의 구성제25조 위원회의 운영제2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제27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제28조 의결 및 결과보고제29조 손실보상 결정의 통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제31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제32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제33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뢰대응활동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