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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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1항 각호의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위원회가 설치된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 각호의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위원회가 설치된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③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제2항 각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3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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