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32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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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가 현장조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가 현장조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②제1항의 관할부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군단급 이상 관할부대 사령부를 통제사령부로 할 수 있다.
③관할부대는 통제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④관할부대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하여 그 관할부대가 소속된 군의 본부에 보고한다.
⑤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에 관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처리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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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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