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33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뢰대응활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지뢰등 발견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한 관할부대는 통제사령부의 통제 하에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서 민간 주민, 민간물자 등을 지뢰등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지뢰대응활동을 실시한다.
1.해당 지뢰위험 지역의 지뢰등 탐지 및 구체적인 위험수준 확인
2.해당 지뢰위험 지역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통제사령부 및 합참에 보고
②제1항제2호의 보고를 받은 합참은 해당 지뢰위험 지역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뢰대응활동이 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뢰대응활동 목적에 부합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포함하여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 대한 지뢰대응활동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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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의결 및 결과보고제29조 · 손실보상 결정의 통보제30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31조 ·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제32조 ·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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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