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2조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부대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군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군 본부는 제출된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③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변경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뢰제거자 명단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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