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4조 (탐지ㆍ제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부대는 승인받은 실행계획에 따라 탐지 및 제거활동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계획한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②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 작전사 및 관할부대는 지뢰제거부대의 임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지뢰제거부대는 지뢰제거 활동이 완료되면 작전사 및 각군 본부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④각군 본부는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각군 본부는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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