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6조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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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팀은 검증을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팀은 검증을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②검증기준은 지뢰대응활동표준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따른다.
③검증팀은 지뢰제거 활동의 기준충족 여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 검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한다.
④재검증에 불합격한 경우 지뢰제거부대와 각군 본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국방부 본부에 보고하며, 국방부 본부는 검토하여 불합격 또는 추가 검증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⑤제3항의 검증을 위한 팀편성은 별표 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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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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