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9조 (손실보상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28조제5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사령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사령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령부 위원회가 통보하도록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본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본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본부 위원회가 통보하도록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통보를 위한 서식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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