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뢰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국방부와 직할부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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