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3조 (사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부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치 활동을 시행한다. 각군 본부는 조치 활동이 완료되면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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