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31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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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2.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지뢰대응활동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의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방ㆍ군사 분야
2.지형분석ㆍ공간정보 분야
3.재난안전 분야
4.공공개발 분야
5.국제개발협력 분야
6.법조 분야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지뢰대응활동 실무위원회의 임명직 또는 위촉직 위원은 각호의 사람이 된다.
1.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공군, 합참 소속 과장급 군인,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지뢰대응활동위원회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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