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7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본부는 토지개방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토지개방 지침에 따라 토지개방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에 토지개방 심의를 거쳐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으로 하여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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