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7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에서 실시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적용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뢰위험이 있어 제1항과 같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경우에는 합참의 의견을 들어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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