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7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에서 실시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에서 실시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적용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뢰위험이 있어 제1항과 같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경우에는 합참의 의견을 들어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