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30조 (손실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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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결정의 내용이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사령부 위원회 및 본부 위원회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결정의 내용이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사령부 위원회 및 본부 위원회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 2부
2.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3.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부
②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제1항 각호의 서류
2.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부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제1항 각호의 서류
2.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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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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