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8조 (비기술ㆍ기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은 지뢰대응활동표준, 부록 및 현장 상황에 맞게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은 지뢰대응활동표준, 부록 및 현장 상황에 맞게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뢰등의 매설기록이 확실한 경우
2.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면적이 1,00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3.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지역을 한정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요청한 경우
4.지형 등 현장 여건 상 비기술ㆍ기술조사가 어려운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위한 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