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8조 (비기술ㆍ기술조사)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비기술·기술조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미확인지뢰지대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를 통해 지뢰 오염 여부를 판정하여 토지개방 또는…
조사 및 검증팀 구성 □ 조사 및 검증팀 인원편성 ○ 조사 및 검증팀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에 소속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구성한다. ○ 팀당 필요한 최소한의 편성 인원은 아래와 같으나, 조사 및 검증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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