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0조 (실행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별표 2의 실행계획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착수승인, 변경승인, 사전조치, 탐지ㆍ제거, 품질관리, 검증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대행계약의 해지는 법 제17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뢰등의 탐지·제거 사업 실행계획서
지뢰등의 탐지·제거 사업 실행계획서 Ⅰ 개 요 1. 사업명 : 00지역 지뢰제거 사업 2. 목 적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3. 대상지역 유형 : 미확인지뢰지대 *미확인지뢰지대, 작전목적이 상실된 기설치 지뢰지대. 기타 위험지역 중 한 가지를 기록 4. 주요 경과 *지뢰제거 사업 관련 배경/이력을 작성…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