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0조 (실행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제거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별표 2의 실행계획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별표 2의 실행계획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착수승인, 변경승인, 사전조치, 탐지ㆍ제거, 품질관리, 검증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대행계약의 해지는 법 제17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