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3조 (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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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본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작전책임지역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④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은 제22조제1항 각호 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위원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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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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