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3조 (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본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작전책임지역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④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은 제22조제1항 각호 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위원회를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 위험성 점검표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위험성 점검표 ’26. 00. 00.( ) / 지뢰제거 00일차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 관할구역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원 중 육군 관할구역 육군제2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 중 육군 관할구역 해군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 해군 관할구역 공군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본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본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 관할구역 육군본부 지뢰대응손실보상위원회 |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 해군본부 지뢰대응손실보상위원회 | 해병대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 및 해군작전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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